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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창군에 따르면 기존 시설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3년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업종을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이·미용업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얻어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을 지원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영업주 등은 제외대상이며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 업종을 더 다양화해 보다 많은 위생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