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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만 적용 시, 국내 자동차 산업 총생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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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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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미 무역확장법 적용, 한국 자동차 산업 영향'보고서 발표
국내 고용 약 10만명 감소…무역수지 98억 달러 줄어
"미국 고율 관세 부과, 상대국 보복관세로 미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악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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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국 알라바마 생산라인/출처 = HMMA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700억원) 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우선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캐나다·멕시코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총생산이 8%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 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반대로 캐나다·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98억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이 캐나다·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에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72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보고서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시 오히려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수 있고,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멕시코·EU·일본이 전부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한국만 제외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 부활을 위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분업이 세분화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설킨 상황을 고려하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결국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처럼 미국은 제1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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