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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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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9. 01.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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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2일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공사장,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행위와 주택가 등에서 소각통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에 폐드럼통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소각통은 발견 즉시 폐쇄 조치키로 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소각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무엇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민들이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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