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공사장,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행위와 주택가 등에서 소각통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에 폐드럼통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소각통은 발견 즉시 폐쇄 조치키로 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소각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무엇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민들이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