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를 31일 발표했다.
예비인가 심사는 1000점을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됐다.
혁신성은 차별화된 금융기범이나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보유하거나 금융발전, 해외진출 항목 등을 말한다. 포용성은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을 지원하는 항목이며, 안정성은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항목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월26~27일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5월께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