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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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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2.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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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안성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낙후된 농촌 주거문화 향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해야 하며 오는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완공하고 8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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