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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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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9. 02. 12. 14:33

검찰2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의 전직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에 위치한 호텔의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모 전 검사(40·여)가 최씨의 고소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준 대가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다.

최씨는 2007년~2010년 A씨와 이 전 검사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최씨는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청탁을 대가로 벤츠 등을 받은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심은 “금품은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한 이 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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