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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영등포·성동구 등 “표준지공시지가 인상, 임대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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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9. 02.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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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토부에 공문 전달
서울 일부 자치구가 12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세 부담 증가, 상가 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9.42% 올라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7%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공시지가 인상이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86% 상승했다. 이는 서울에서 강남(23.13%), 중구(21.9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개발구역도 아니고 용도가 변경된 것도 아닌데 인상률이 높은 편”이라며 “주민들의 세 부담과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동구와 강남구 등도 지난달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숲길, 상원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서 상가 내몰림현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성동구의 는 전년 대비 16.09%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임대료 인상이나 상가 내몰림 현상 우려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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