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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대게 불법포획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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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2.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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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 43마리 포획한 자망어선 A호 검거
울진해경 단속사진3
울진해양경찰이 지난 12일 대게 불법포획 해상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포획선박을 검거한 가운데 관계자가 체장미달 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제공=울진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지난 12일 대게조업 최성수기를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1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업종간 분쟁증가와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울진해경은 음주운항 및 승선원 변동신고 위반행위 등 기본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중점을 두고 단속했다.

특히 이번 합동 집중단속으로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대게는 9㎝이하를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울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지역축제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이 임박한 시기에 행여 증가할 수 있는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고 고질적인 자망, 통발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지역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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