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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영미술관 부지 종상향’ 특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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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2. 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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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98%가 반대 속 도시건설위 위원들 대부분 부정적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지도 아닌 자연녹지지역 대규모개발 안 돼’
이영지구
자연녹지 개발예정지인 용인시 이영지구 .
경기 용인시가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사립 이영미술관과 문화공원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종상향하는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강한 반대의견에 부닥쳐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에 대한 용인시도시관리계획 이영지구(용도지역)결정안을 이날 제23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에 올렸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이 자연녹지인 2만3380㎡ 부지(제1종일반주거 1522㎡)를 7731㎡만 남기고 나머지 1만5649㎡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종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술관으로 운영 중인 계획지구를 2021년까지 250세대 규모 공동주택(건폐율 60%, 용적율 240%)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총 면적 2만3380㎡ 중 1만5581㎡에는 16개동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외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공원 7104㎡, 도로 695㎡로 구성된다.

이영지구 개발 계획은 주민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번달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와 다음달 열리는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회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대해 강웅철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계획에도 반영안된 자연녹지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종상향을 통해 개발하려는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법적 하한치도 아니고 상한치를 적용하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도시건설위위원(김기준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도 “저밀도로 개발된 쾌적한 흥덕지구 옆인 지연녹지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종상향은 말도 안된다”며 “시의원이나 공직자는 토지주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발 계획은 주민 의견서 1816건 중 98%가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특혜사업 △저층 주거단지 인접한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 △어린이집과 인접해 공사 시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영지구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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