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상·하원 지도부에 통상 서한 발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218010007930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2. 18. 16: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허창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은 18일 미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공화·민주 의원 공동발의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지지 의사를 담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공개 서한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공화·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보내졌다.

허 회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난해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 검토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이 최종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허 회장은 최근 상하원이 공동발의한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함께 요청했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월13일 현재, 상원 11명과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필요토록 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하게 하고, 조사대상도 △군수품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