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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수 3인 이상 기업체로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비영리법인·단체, 소비·향락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개선으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