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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선관위, 정월대보름 행사장서 공명선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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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9. 02.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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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년군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남지체육공원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민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가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장에서 농협창녕군지부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창녕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직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조합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물품을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위반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점 홍보했다.

또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조합장선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투표장비를 활용해 투표체험을 실시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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