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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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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9. 02.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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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대해 집중단속
안성경찰서,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견인차량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경찰관
경기 안성경찰서는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후진행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외에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윤치원 서장은 “지역 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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