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간에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 중식비와 일부 수당은 제외됐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에는 13명의 노조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회사에 임금 차액 원금 6588억원과 이자 4338억원 등 총액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1심은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실상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