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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영양군에 따르면 2016년 10월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적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7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3년째 추진해오고 있다.
농작업이 집중되는 상반기(4~7월), 하반기(8~10월)로 나눠 연 2회 시행하며 참여 농가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32농가에 67명이 신청해 26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 11일 법무부 배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배정 승인받게 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농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 의견 수렴을 통해 농가당 최대 인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결과 4명에서 1명 늘어난 5명으로 확대 시행하며 참여 외국인 근로자 연령을 베트남 화방군과 협의해 지난해 30~55세에서 최대 연령을 50세로 하향 조정해 조금 젊어진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신재성 군 유통일자리과장은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