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후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2부제 등) 시행을 재난안전문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띄워 시민에게 안내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에 따라 6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점검결과 일부 미흡한 4곳에 대해 행정지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기준에 부적합한 1개 공사장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이종황 시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사업장과 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바란다”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