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점구조 깨고 운항 항공사 다변화…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
대한항공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권리 침해한 것…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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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등 16개 노선에 대해 국적항공사에 배분했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인천-울란바트르(주 3회)’는 아시아나에게 배분했다.
국토부는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리게 됐다. 아시아나는 이번 결정이 독점체제를 불식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결정이라면 환영하는 모습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이번 노선 배분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 노선을 배분받기 위해 약 30년간 대한항공의 독점 체제가 깨진 부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추가 노선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몽골노선은 대한항공이 독점적으로 운항하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많았던 노선이었기 때문에 복수 항공사 취항을 통해 가격을 낮춰 소비자 편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번 국토부 결정에도 이런 아시아나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2003년 한·몽골 항공 협정 당시 대한항공은 ‘주 6회 운항’을 시작할 때 횟수 제한만 있었을 뿐 좌석 수 제한이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이 노선에 중형기인 A330(276석)만 운항해 왔다. 하지만 이는 몽골 공항의 활주로가 좁아 대형기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몽골노선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저가항공사(LCC)들이 이해득실을 따지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이번 발표를 앞두고 과열양성으로 치닫는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대한항공이 주 6회(1656석) 운항하던 몽골 노선에 대해 3회 운항을 추가해 ‘주 9회 2500석’을 확보했고, 새롭게 확보한 주 3회 833석에 대해 운수권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주 3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조원태 사장 명의로 ‘운수권 배분 관련 입장’을 보내며 기종과 좌석 수에 상관없이 몽골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횟수 제한만 있을 뿐 좌석제한은 없던 기존 권리를 강조한 조치였다.
LCC들은 대한항공이 추가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고 아시아나가 가져갈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수 최대 좌석수 189석(주 3회 567석)을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판단, 내심 대한항공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독점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선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런 경쟁은 몽골노선의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몽골노선의 성수기(6~8월) 탑승률은 90%가 넘고, 항공권 가격은 100만원 이상으로 다른 노선보다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 노선의 여객 수요는 2016년 30만7070명에서 2017년 33만 913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6만4491명을 기록해 2년새 11%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아시아나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