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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창녕군지부에 따르면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 순회수집 차량, 방역차량 등에 공명선거 문구 현수막을 부착해 농산물 순회수집, 영농자재 배달, 물품 공급, 방역시 공명선거 홍보를 병행한다.
순회차량 홍보는 창녕군민과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되며 받은 금액의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관위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 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명선거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한다.
김종한 지부장은 “오는 3월 13일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