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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급 상관없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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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19. 0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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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통해 '몰래 위장전입'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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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시각장애인인 A씨는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점자 주민등록증은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발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에 사는 B씨의 우편함엔 두 달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 C씨의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다. 한 달 전에는 한 채권추심업체의 독촉장까지 날아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니 B씨도 모르게 C씨가 B씨의 집 주소로 3개월 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단,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 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해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위 ‘대포주소’라 불리는 허위 전입신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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