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군내 8000여 곳으로 추산되는 농어가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연 120만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와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