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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시체육회의 종목별 단체 관계자 60명에게 2019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관리지침을 교육했다.
이는 체육회 단체들이 체육대회 개최나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정산할 때 보조금 신청기한, 정산서 제출기한, 예산항목 규정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다.
시의회는 그간의 지방보조금 관리부실 사례로 △바르게살기운동의 현수막 증빙문제 △각종 행사별로 500만~1000만원 상당의 음향장치 문제 △행사마다 가수·개그맨 초청의 문제 △체육회 식비처리문제 등을 들었다.
또 시의회는 “용인시 보조금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고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각 단체가 교육내용을 숙지해 지방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