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명 고용예상은 800여명(주민 70명), 매년 세수 1억5000여만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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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용인시에 따르면 자연녹지임야인 처인구 고림동 산28-8번지일원 98만4797㎡부지에 물류시설법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의 국제물류4.0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물류4.0은 연결도로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와 협의 곤란’이란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용인시의 물류단지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는 전문가들의 물류단지 제동 조언에도 아랑곳없이 득실 검증조차 안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는 타 지자체들은 물류단지의 경우 기대효과는 미흡하고 교통 등 부작용만 크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C물류단지의 경우 4500명 가량의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 고용은 800명(지역주민 70명)수준에 불과하다. 기업 입점으로 인한 재산·주민·지방소득세는 1억5000여만원으로 세수 효과도 미흡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에 사업시행자·입주자는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35~50%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재산세도 5년간 35%가 감면된다.
용인시는 지난달에 국제물류4.0이 약6000명의 고용 창출과 95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 1년 새 고용 1500여명, 세수 10억여원이 늘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시의원들은 국제물류4.0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도시정책 교수들은 지난해 시가 주최한 용인시도시정책포럼에서 물류단지의 고용창출 미비 등을 들어 제동을 권고했다.
시 안팎에서는 “인근 지자체는 물류단지에 대해 반대하는데 용인시는 검증이나 입장정리도 없이 전임시장이 주도한 개발위주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경기 광주시 관계자는 “물류단지의 기대효과는 계산법이 이상해 입점한 2곳의 실상은 터무니없다. 진행 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 시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물류4.0의 효과는 사업자의 주장이고 시는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며 “경기도와 협의 시 용인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물류단지는 국제물류4.0 외에도 유방동 산127-1번지 일원 용인물류단지(12만1968㎡), 양지리 산89-5번지 일원 용인양지물류단지(23만5498㎡), 백봉리 611일대 물류터미널(16만86㎡), 완장리 산102번지 일대 남사물류단지(9만9248㎡)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