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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최근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을 비롯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해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인단속 확대 구간은 홍성 문화거리 축협 앞, 문화거리 농협 앞, 홍성 상설시장, 복개주차장 앞, 홍성 오관교, 홍성 홍성교, 광천 결성통, 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 8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점심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이 달을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확대운영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