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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연임 이후 첫 대외활동은 미국 상원 통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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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3. 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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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연임이후 첫 공식 대외 활동으로 대미 통상외교를 선택했다. 이는 자동차·철강 업계 등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다.

전경련은 허 회장이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롭 포트만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 민주 3)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및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공화 3, 민주 3)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올해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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