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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등 6개 대상에 대해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는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 또한 기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 관련 물품을 제공했으나 변경 후에는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