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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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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9. 03. 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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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신고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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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소방서 전경/제공 = 영광소방서
전남 영광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기존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등 6개 대상에 대해 운영 중이었으나 최근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는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 또한 기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 관련 물품을 제공했으나 변경 후에는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신고 대상에 다시 포함됐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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