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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에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체계획을 청취하고 미세먼지의 유해성으로 인해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의 지급과 착용,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7일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를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토록 했다.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이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