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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열린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숭인동 207의32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855.0㎡·238가구), 양천구 신정동 1148의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622㎡·74가구) 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된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