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미세먼지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 하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재정분권 실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은 4대협의체가 공동 공조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준비 중인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광역과 기초간의 2차 분권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