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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 안전보험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먼저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보장기간은 2020년 3월 7일까지며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사상자 지원비용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농기계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15개 분야다.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370곳에 책임보험도 가입을 완료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및 재물 손괴 시에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대물배상은 5000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간 보장된다.
자연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전 군민의 풍수해 보험가입 시에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보상 가능하다.
가입물건별로 보험가입금액의 약 20~30% 금액만 내면 지원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자연, 사회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 지원과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 안전을 위한 시책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