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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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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3.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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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에 나섰다.

13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도 오는 6월 1일부터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단속 시 일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저공해 조치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미 군 환경지도팀 담당자는“예산부족 등으로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며 “대상 경유 차량이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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