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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도 오는 6월 1일부터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단속 시 일일 1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저공해 조치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미 군 환경지도팀 담당자는“예산부족 등으로 홍성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며 “대상 경유 차량이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