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년 5개월 동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A모(48세)씨를 지난 13일 구인해 조사한 뒤 수원구치소평택지소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1년 5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왔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는 등 재범을 반복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김영운 소장은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