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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17일 권익위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체결한 청렴 협약의 일환이다. 권익위는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공익신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보호규정 위반자 처벌을 강화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처리 과정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익신고 처리가 빨라지고, 신고자 보호 인식이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