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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의 난개발 제동 ‘성장관리 방안’이 되레 난개발 부추길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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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3. 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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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일대, 여의도 1/3면적 달하는 공동주택 허용’
난개발만 촉진할 광교산 골짜기 8·10m 1360억 도시계획도로 ‘시민혈세’
고기동 난개발
용인시 광교산 일대인 고기리 난개발 현장./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가 시가 상정한 개발제한 성격의 광교산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 녹지훼손과 난개발 우려 등을 제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되레 난개발 부추길 우려 있어’란 제목의 보도로 광교산 공동주택 난립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성복동 난개발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쪼개기 등으로 들어선 광교산의 난개발 전원주택단지. 용인시가 이곳에 시민세금 133억원을 들여 도로(수지탑스포츠클럽~디엘린산후조리원)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홍화표 기자
15일 오전 10시 열린 제232회 임시회 둘째 날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이 관리방안은 수지구 광교산 일대 5개 동(洞)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해 사실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허용여부를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광교산 일대 총 749만7351㎡를 주거형(363만487㎡), 근생형(97만2138㎡), 혼합형(70만5418㎡), 산지입지형(218만9308㎡)으로 관리유형을 설정했다.

이중 눈 여겨 볼 대목은 근생형(97만2138㎡)으로 묶은 여의도 1/3 면적에 달하는 면적이다. 여기엔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동주택’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자연녹지 훼손과 난개발 등의 우려를 표했다.

윤재영 의원(한국당)은 “근생형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의 성장관리방안이 오히려 다세대주택 난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장관리방안에 속한 모든 지역에 공장은 지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민석 의원(한국당)은 “관리안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충돌이나 중복규제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가 없는 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기동 난개발 현장
도로 등 기반시설도 없이 5m 폭 현황도로에 들어설 광교산의 고기리 난개발 현장. 용인시가 이곳도 시민세금 들여 8m폭 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홍화표 기자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용인시의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근생형에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녹지축 훼손 대책 강구 △구역설정기준의 절대적 기준과 원칙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계획조례의 충돌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등이다.

한편, 이번 광교산 개발제한 매뉴얼인 성장관리방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최종 결정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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