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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산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2만3909호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4만 6884호 등 총 7만793호이다.
개별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추가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 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통지하며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