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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중단 ‘고조’...용인시 ‘현실 반영’ vs 광주·남양주시 ‘강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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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3.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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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고차, 광주·남양주시 30m vs 용인시 100m육박
‘난개발 주범인 임야에 공동주택·쪼개기 개발 억제 빠져’
난개발
용인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임야 난개발 사례./홍화표 기자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개발행위 면적이 2015년 규제완화 이후 2배로 급증한 가운데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개발행위허가 강화내용이 난개발 실정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용인시와 사정이 비슷한 경기 광주·남양주시는 강도 높은 개발행위 규제를 담은 조례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고기리 난개발
용인시에서 경사도 규제가 가장 강한(수지구 17.5도) 광교산 난개발 현장./홍화표 기자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경사도·표고) 기준 설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서 경사도는 1차 완화된 2015년 5월 18일 이전으로(처인구 25도→20도, 기흥구 21도→17.5도)로 환원된다. 당초 용인시의 경사도는 17.5도로 일원화돼 있었다.

또 시는 지역별 표고기준(안)을 지역별 평균 표고를 산정해 개발 현황에 맞게 조정했다. 수지구의 경우 수지구청이 70m인데 개발표고를 170m 잡아 기준표고차는 100m에 육박한다.

문제는 2015년 경사도가 2차 완화된 후 개발행위허가 8000여건 중 실제 혜택은 7건에 불과한데 용인시의 기준표고차가 타지자체 30m대비 최고 3배까지 달하고 공동주택·쪼개기 개발 방지 등이 빠져 현재의 난개발 수준을 답습할 전망이다.

게다가 백군기 시장의 핵심공약에 따라 지난해 8월 발족한 난개발특위조사위원회 등이 거창하게 출범했음에도 당초 지난해 개정하기로 했던 도시계획조례가 빨라야 오는 5월 통과가 예상된다.

반면 광주시와 남양주시는 경사도·표고기준 실질적인 강화 및 쪼개기 개발·공동주택 억제를 위한 조례가 개정됐거나 입법화예고가 끝난 상태다.

광주시는 △분할된 토지도 합산해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 심의 △기준지반고 50m이상 규제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 심의강화 등을 입법예고까지 끝냈다.

남양주시는 표고 기준을 50m 이하에서 30m 이하로 조례를 바꿨다.

실제 난개발조사특위 한 위원은 “처인구에서 진행중인 난개발 현장들은 표고가 낮은 곳이 많다. 쪼개기 편법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현실인데 시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며 “특위 소문만 내고 경사도와 표고가 높은 현실로 끝난다면 특위 없이 난개발 대책 세운 타시보다도 못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원들은 “용인시 난개발은 공원구역 해제,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에 산업단지·물류단지 개발, 포도송이 개발에서 비롯되고 그밖에도 임야의 난개발이 대표적”이라며 “임야의 난개발은 진입도로 폭, 기준 표고차, 공동주택·쪼개기 개발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난개발의 한축인 임야의 난개발은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지가가 저렴한 임야를 우선적으로 훼손해 산 위쪽부터 개발되는 기형적인 개발형태다. 이러한 난개발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개발면적 연접제한제도가 폐지(2011.3.9.)되고 산지는 반경 250m 이내에선 총개발 면적이 3만㎡를 초과할 수 없는 산지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2015.11.11)되면서 더욱 늘어났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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