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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드론 활용 소각산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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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3.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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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활용 기동단속(1)
남부지방산림청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소각산불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무인항공기(드론)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3~4월에는 논·밭두렁이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산으로 쉽게 번지고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수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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