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홍성군, 내달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327010016516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3. 27. 10: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7일(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_안전신문고 앱 1)
홍성군이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제공=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다음 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27일 홍성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