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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홍성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행위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