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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날 상담에서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8농가(소 52, 돼지 7, 닭 6, 기타 3)가 하천부지나 국유지, 구거 등을 점유한 상황을 풀기 위한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군은 건축팀, 하천관리팀, 환경지도팀, 농촌기반팀 관계자가 직접 나서 법률적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며 축산 농가들을 도왔다.
특히 축산경영팀은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신청, 설계비 및 측량비 지원 등을 설명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청양지사, 청양축협, 청양군 건축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상담에 참여해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 등에 대한 점용허가 방법, 용도폐지, 매각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