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이 29일(미국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미국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USTR이 본 진전사항으로는 한미 FTA 개정협정 합의사항이 반영 됐으며, 기존 보고서에서 제기 됐던 자동차 분야 일부 비관세장벽, 과음경고 문구 이슈, 국내브랜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이슈 등이 삭제된 점이 꼽혔다.
다만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이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언급해 미국 측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 보인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