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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4월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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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3. 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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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해양수산부는 4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등어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길이 21cm 이하 고등어는 잡을 수 없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 역시 잡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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