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이 29일(미국시간)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 관련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통한 진전 사항과 미국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술했다. 지난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상한을 제작사별 2배로 확대하는 등 비관세조치를 완화했으며 △원산지 검증 등 이행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국가의 상품에 대해선 무차별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지난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에게서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상무부가 보고한 내용은 기밀로 분류돼 현재 공개되지 않고 않다.
만약 제재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와 부품에는 25% 관세가 더해진다. 이는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대한 트럼프가 결정하는 마감시한은 5월18일이다. 최근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관세 부과를 진행할 방식을 놓고 다수의 선택지가 담겼으며 그 선택지들은 전반적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USTR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미FTA 개정협정 중 자동차 관련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앞서 상무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란 기대감이 재계로부터 나온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 FTA 이행위원회, NTE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해왔다.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