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시민 최대 1500만원 보험 혜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401010000521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9. 04. 01. 14: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시
평택시민 최대 1 500만원까지 보험 혜택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이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한편 평택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