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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양군에 따르면 군은 201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7%가 증액된 6192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부모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돌봄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연간 80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 조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후 소득기준에 따라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만5세까지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12개월 이하 아이에게 지원되는 충남아기수당 매월 1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