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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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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4. 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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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연합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항소심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여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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