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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민주노총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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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9. 04.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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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본지와 만나 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 관련 "대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
총파업 현실화 우려에 "실제로 이뤄지겠나? 긍정적으로 봐야"
경총,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 요구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손 회장은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서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며 민주노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경총 요구로 노동법에 대한 공식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경우 4월 총파업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경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요구안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된 사안이다. 당시 정부·경총·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의 이견이 큰 부분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5개 안을 정부와 노동계에 제시했다. 특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은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실제로 총파업을 하겠나? (아직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대화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이는 민주노총이 총력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노총이 경총 등 경영계와의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열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3월까지였던 논의 시한을 4월 초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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