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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한 시는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다.
기금은 2018년 말 38여억원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지역주민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도 하에 용인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처인구가 14명, 수지구는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문제는 공직자 2명이 2006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돼있어 주민협의체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다수다.
실제 용인시는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십수년간 지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직자는 제외 할 방침이다”며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에 대해서도 원칙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일정을 보면 수지환경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각 터키, 대만·홍콩, 독일, 프랑스·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처인구에 있는 용인환경센터는 같은 기간 일본과 대만, 다시 일본을 다녀왔다. 수지센터는 올해 6000만원을 들여 스페인과 포르투갈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