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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소각행위 금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 이용해 제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평택시장의 허가 필요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등 불을 놓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읍.면.동 및 각종 부락단위 행사(회의) 진행 시 배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송탄소방서장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소각행위를 자제 하는 등 주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