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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먼저 영농과 가사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근로부담 경감을 위해 6600만원을 들여 농촌마을 44곳에 마을 공동급식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3000만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 및 가사작업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 60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자부담 1만2000원을 포함해 하루 6만원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희망자는 신청서와 출생 및 출생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군 농수산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도 8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을 1인당 연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부담은 지난해와 동일한 3만원이다.
선정된 농가는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및 광천지점, 농협충남본부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람,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안경원, 도서구입 등 20개 업종에 사용하면 된다.
이 밖에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1000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인 승용관리기 구입 및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 6000만원, 여성농업인의 평소 고충을 상담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까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3억6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은 농촌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여성 농업인들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영농활동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