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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6~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의, 19일 제2차 본회의, 22일과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하게 된다.
또 24일과 2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순한 ‘특례시’ 지정을 넘어 그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와 재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용인시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용인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의 자율권 및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