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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무궁화신탁은 지난해 12월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높이 58m(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물류창고(냉동창고)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했고 용인시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물류창고 예정부지 인근 500m 내에는 나산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보라중학교, 보라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위치해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 공사로 △학생 통학 안전 문제 △교통대란 △주거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유통업무설비지역이라 법적으로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집단반발에 시는 지난 11일 업체에 유통업무설비지역에 대한 타 용도 전환은 물론 층고 축소 등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보라택지지구 개발은 용인시에서 관여한바 없이 국토부와 관련기관(LH, 경기도, 교육청)에서 법적 검토 및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유통업무시설 용도지역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어 법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업무시설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개발업체에 타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업체에서는 용도지역변경과 허가가 나간 물류창고에 대한 층고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